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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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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28]
1.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1997.5.16]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9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