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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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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8.21]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8.21]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