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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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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