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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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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