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 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