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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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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탁금의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률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개정 1989·12·30>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률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률이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총액의 100분의 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개정 1989·12·30>
③기탁금의 지급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