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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