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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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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절차)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분야별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산화업무범위·사업추진일정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분
2. 전산망구성방법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방안
3. 소요자금등 자원조달방안 및 이용자의 교육·훈련
4.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확정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