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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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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결정절차)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2·31]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