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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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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16(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에 대한 조치)
①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되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인 경우 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게 한 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양육(하선 또는 하기를 포함한다)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유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표시의 수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4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