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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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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10(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에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 이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