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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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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는 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