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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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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간이보세운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장과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하거나,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