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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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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