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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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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