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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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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5(등록기준)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판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