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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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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