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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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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종합계획의 시행)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