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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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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준준수의무 등)
①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