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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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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