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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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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준용)
제15조의2·제20조 제55조의2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86·5·12, 99·2·8]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