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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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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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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6·5·12, 95·1·5,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조제2항·제23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34조제3항·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84조·제96조제5항·제99조의2·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104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