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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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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교육훈련)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8]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