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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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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