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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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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8.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1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1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