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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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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 등을 봉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