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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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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