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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299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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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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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