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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전문개정 1981.12.31 법률 제3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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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증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련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