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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전문개정 1981.12.31 법률 제3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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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의 취소)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1.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피지정인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갱한 때
4.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5.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