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