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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163호 신규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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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