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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2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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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