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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동전)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6·12·9]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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