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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9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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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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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
⑤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