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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9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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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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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