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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9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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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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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①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