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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9호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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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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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