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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2004.03.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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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본조신설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