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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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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