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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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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⑤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시행일 19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