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장해자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1981·12·31, 1988·12·26] [[시행일 198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애자공제"라 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애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⑤공제대상장애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⑥장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