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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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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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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시행일 19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