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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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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일반원천징수의 배제)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