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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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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생산을 중단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