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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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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리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