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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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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그 운용계획·결산등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