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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40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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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