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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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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
1. 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제47조제1항·제48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결정(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등록(제60조제3항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