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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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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